대형마트 호객 금지 일주일… 현장서는 음성적 운영'잘 모른다', '판매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소비자 인지 낮아… "가능하니까 하지 않겠나"
  • ▲ 지난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촉사원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호객하고 있는 모습ⓒ조현우 기자
    ▲ 지난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촉사원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호객하고 있는 모습ⓒ조현우 기자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대규모 대형마트에서 호객 행위와 취식이 금지됐으나 일부 점포에서는 여전히 음성적인 호객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호객 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판매 장려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호객행위와 시식 행사는 지난 7일부로 전면 금지됐다. 집객 행사와 시음·시식 행사는 앞서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으나 호객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고객 문의에 대응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해당 상품이나 행사 내용을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큰 소리로 설명하는 것은 비말 확산 위험이 커 금지됐다. 다만 '큰 소리나 함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금지됐음에도 일선 점포에서는 여전히 호객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통상 판촉 업무의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기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업무 전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이수가 진행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는 판촉 직원들이 행사 제품이 그려진 판넬을 들고 소비자들을 불러 세웠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호객 금지를 의식했는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근처를 지나가면 행사 내용을 설명하며 제품이 담긴 냉장 쇼케이스로 걸음을 유도했다.

    해태제과 고향만두 제품을 담당하던 판촉 직원 A씨는 “호객 행위 금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일인데, 팔아야 하니까”라고 말을 흐렸다. 옆에서는 다른 직원이 제품을 들고 돌아다니며 고객들에게 들어 보이기도 했다.

    고객들도 판촉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식품 코너에서 제품을 둘러보던 소비자 B씨는 “시식 금지는 알고 있었지만 판촉 행위 금지는 몰랐다”면서 “가능하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성북구에 위치한 다른 대형마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식을 위한 도구는 치워져 있었지만 매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판넬을 든 직원도 여전히 할인 혜택을 설명하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판촉 직원 C씨는 “(호객 행위 금지에 대해)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전 교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듣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하도록 판촉 단기 사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