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마감시한 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조만간 관계인집회 개최해 동의받을 예정회생계획안 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해
  • ▲ 쌍용차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 쌍용차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최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향후 개최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제출 시한은 지난해 7월1일이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11월1일로, 다시 올해 3월1일로 연기됐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은 3048억원이다. 

    다만 산업은행의 회생담보채권 등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원으로 추산된다. 쌍용차의 회생채권 규모가 약 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변제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340여개 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009년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