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계획,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 포함회생담보권, 조세채권 전액 변제에디슨모터스, 91% 지분 확보 예정
  • ▲ 쌍용차가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 쌍용차가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의 운명을 결정할 관계인집회가 오는 4월1일 개최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1.75%에 불과해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오는 4월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제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 권리변경 방안이 담겼다.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한다. 또한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인수대금에 대해서는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이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변제율이 낮게 책정되면서 회생계획안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