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사고원인 파악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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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대형 용기는 아연에 도금을 입히는 설비로, 아연을 담는 큰 용기를 의미한다. 

    해당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