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4월부터 방역교통망 아닌 대중교통 이용도 허용”접종 완료자 기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3차 접종 180일 이내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등 4개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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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4월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국내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아도 격리가 해제되며, 방역교통망이 아닌 대중교통 이동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7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지난 10일부터 간소화된 상황이다. 

    다만, 해당 조치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해당 국가에서 입국 시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