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조달청 등 보급물품 입찰에 낙찰예정자 등 짜여 참여제일피복-한일피복-삼한섬유…272건 입찰담합 150건 낙찰
  • 군복과 기동복, 군용 매트리스와, 속옷 등 보급물품 입찰에서 답함을 한 업체들이 8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억9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보급물품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 매년 조달청이나 방사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하는데 소규모 시설투자로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쉽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이런 업계의 배경 때문에 이들이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가족관계 등으로 묶여 실상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고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그동안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해 150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제일피복공업에 27억9500만원, 한일피복공업에 29억1900만원, 삼한섬유에 3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입찰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