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인정… 보상금‧진료비‧간병비 지원 받아기존 신청자… 추가신청 없이 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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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1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4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총 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을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인과성이 인정되면 부작용이 발생한 투여자는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위원회는 이전에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보상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심근염 외에도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