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효성 충족하지 못한 것도 마련의무 위반"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승소와 정반대 결론회장 취임은 예정대로… 25일 주총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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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처분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사안에서 승소를 거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상반된 결론이 난 것이다. 두 수장의 운명을 가른건 내부통제 기준 절차의 실효성 여부와 불완전판매, 재산상 이익 수령 여부였다. 

    ◆ 함영주-손태승 뭐가 달랐나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에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특히 “내부통제기준 설정, 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도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서 승소한 근거의 핵심은 ‘내부통제 마련 의무’ 여부였다.

    결국 재판부가 같은 법령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이번 재판부는 우리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재산상 이익수령 여부도 인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를 놓고 우리은행에 비해 하나은행이 대부분 혐의를 부정한데다 쟁점이 많았고, 재판부에서도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커 판결 결과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DLF 판매 당시 위례신도시지점에서 대부분 판매가 이뤄진 반면 하나은행은 전국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점도 상반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회장 선임 예정대로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통과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DLF 1심선고 징계에 따른 징계 효력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


    ◆ 헤리티지·디스커버리펀드 등 촉각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의 패소 여파로 다른 사모펀드 징계에 대한 경합 가중이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가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부통제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 DLF뿐만 아니라 이태리 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마련과 운영 미비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마련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내부운영이 잘못됐다는 점도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향후 항소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경합가중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