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액 시간별 위약금 차등 적용작년 추석 노쇼 피해 24만석 달해
  • ▲ KTX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한국철도공사 제공
    ▲ KTX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에 나선다.

    5일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선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수수한다.

    특히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물게 한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작년 추석 기간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귀성객들이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라며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