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립박물관 등과 MOU…홈택스서 할인쿠폰 출력 현장 이용시 할인
  • ▲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앞으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세종수목원 등의 관람·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은 2004년 4월, 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쓰였지만 2020년 8월부터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등을 위한 사용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세청은 박물관과 수목원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제출할 경우 서울 용산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세종 소재 국립세종수목원과 경북 봉화 소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선 입장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1장당 1명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명이 사용할 경우 인원수만큼 쿠폰을 추가 발행해야 하며 모바일 쿠폰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타 할인과 중복할인이 불가하며 쿠폰 발행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고 환원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여가생활 부문까지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창조적 문화 창출과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