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총수 고발4년간 13개사 누락…사위·매제 등도 정보 빼 친족회사 일감 몰아주기…"직원들도 인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등 친족회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 회장이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13개사와 정보를 누락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 동일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8년 영암마트운남점 1개사, 2017~2020년 세기상사 1개사의 자료를 누락했다. 또한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 2018~2020년에는 사위와 매제의 정보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우선 김 회장이 배우자의 사촌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인기업을 지분소유만으로 사전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인기업은 건설자재유통사로 재작년 7월부터 호반건설과 거래해 왔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없이 삼인기업으로 변경하고 물량을 몰아줘 자본금 500만원이던 회사를 6개월만에 연매출 20억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위, 처조카 등 친족들이 지배하는 세기상사, 청연인베스트먼트 등도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사 및 친족누락 행위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