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각종 신고기한 4월말로 일원화 종교단체外 공익법인, 재무제표 등 공시해야올해부터 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서 세무서 제출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국세청이 작년 12월 결산공익법인에 대해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됐다"며 "올해 4월30일은 휴일이라 해당 법인은 5월2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이에따라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대신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4월1일과 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그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