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년 맞아 공공성-대표성 강화에 중점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 위한 법안 마련 촉구
  • ▲ 분양협회 정기총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 분양협회 정기총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국내 부동산 분양마케팅업체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이달말 정기총회를 갖고 정부에 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17일 분양협회에 따르면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2 정기총회'를 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세입 6억3100만원, 세출 6억1600만원)과 올해 예산(세입 9억7900만원, 세출 8억5600만원)에 대해 의결한다.

    기존에 'KREPA'로 썼던 영문명을 'KREMA(Korea Real Estate Marketing Association)'로 변경하는 정관도 의결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과 부동산마케팅 기획 전문가 양성과정(분양기획인력) 등 교육사업과 기타사업 등에 대한 의결 외에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강의와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모금 전달식도 진행한다.

    올해 설립 3주년을 맞은 분양협회는 최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KISC)에 분양대행업을 세분류로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올해 공공성과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분양대행업의 관리,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현장에서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530)의 통과 후 비주거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약 등 분양대행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분양협회는 2019년 5월 국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부동산 서비스업 관련 단체다. 부동산마케팅업체들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발, 광고, 홍보, 가구 등 연관업체들이다. 회원사는 모두 140여개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