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전세대출 풀렸지만 관건은 주담대각 부서별 이행 여건 사전 논의일각 5억 한정방안… "정해진 것 없다"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이 최근 신용대출·전세대출의 빗장을 잇따라 풀면서 사실상 대출총량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여전히 규제의 틀 안에 묶여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담대 한도와 직결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당국의 '지침'이 필수적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가 1차 관건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르면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이끄는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LTV와 DSR을 동시에 손질하는 완화책을 모색한다.

    지난 25일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이행 여건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측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참석해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전체 경제와 관련해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수도권의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최고 40%인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가구에 한해 80%까지를 제시했다.

    다만 DSR 변화 없이 LTV만 완화해서는 규제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LTV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되나 DSR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져 LTV가 상향돼도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그대로가 된다. 

    이에따라 인수위 내에서도 차주단위로 시행되는 DSR의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5억원 초과대출 한정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론되고 인수위와 금융위 모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DSR을 적용하는 3단계 규제는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커졌다. 

    인수위 내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를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위 과정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약 이행 순서가 정해질 것"이라며 "LTV와 DSR을 부동산TF 특위서 논의키로 한 것도 정책효과를 다각도서 판단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