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8조→2021년 10.9조…서울·경기 작년 전체의 70% 징수 5년간 취득세수 세종>대전>경기順…세종 2.5배 증가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6조8754억원이던 주택 취득세가 지난해에는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4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28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에는 10조9808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주택 취득세는 2020년 10조8701억원,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취득세는 취득가액이나 조정·비조정지역 등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2주택이상일 때는 최대 8%, 3주택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택분 취득세가 2016년 2조283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조3522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6년 1조7724억원에서 지난해 3조521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징수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세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과 대전, 경기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약 1.9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