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후 서울아파트 전세매물 7.8% 감소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세제혜택 검토임대인 관망 확산…일각 세입자 피해 우려도
  • 차기 정부가 임대차3법을 손질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세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정조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매물 회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날 서울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9668건으로 20대 대선일인 지난 9일 3만2168건과 비교해 약 7.8% 줄었다. 대선일 한달전 서울아파트 전세매물이 3만664건인 점과 비교하면 대선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감소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봄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어난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후 임대차3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게 시장의 해석이다.

    서울 성북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이 커지면서 한동안 전세매물이 쌓였다"며 "봄철이사 수요에 따라 거래량이 일부 늘기도 했지만 임대차3법 개편 가능성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 계약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임대차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각각 시행됐다. 다만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세가격 급등 및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임대차3법을 두고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법'이라며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동산정책으로 지목한바 있다. 인수위 역시 최근 임대차3법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할때 법 개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인 보완 방안으로 임대인 세제 혜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인 혜택 등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때까지 집주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등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자칫 수요·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