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완충기간 통해 단계적 전환
  • 내달부터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존에는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평가를 허용했다.

    다만 괴리율이 확대되면 선 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안정적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장부가 평가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 기간을 부여한다.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4월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편입자산 조정을 분산할 수 있다.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도 확대해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