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하나금투 전 애널리스트 A씨 남부지법서 첫 공판"A씨의 단독 행동" VS "이 전 대표 지시" 주장 엇갈려
  • ▲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강민석 기자
    ▲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강민석 기자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현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장판사 이상주)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전직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 2월부터 2019 9월까지 A씨에게 "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지시하며 선행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통해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분석사 등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2018 1월부터 2020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총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장모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지시한 게 아니라 A씨가 단독으로 종목을 추천해 비서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거래한 계좌는 실명계좌이고 하나금투 내부규정에 의한 모니터링 대상 계좌"라며 "이런 계좌를 통해 선행매매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결국 A씨가 알아서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A씨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 봐달라"고 맞받았다. 이 전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선행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또 "장모 명의 계좌 이익 외에 A씨는 이 사건 선행매매 이익이 거의 없다" "반면 이 전 대표이사는 공소사실 기재 47, 14500만여원 등의 이득이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선행매매 방법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하며 1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A씨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대표직을 사임한 뒤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