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가입한 후 한참 뒤 인식... 소비자 분통방통위 “사업자 귀책 사유는 없어”전문가들 “피해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
  •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캡쳐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캡쳐
    국내 이동통신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7일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 중이다.

    그동안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는 주로 대리점의 판매 행태와 연관됐다. 일부 대리점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가입자들에게 사전 동의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대리점에서는 해당 부가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대신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판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통3사와 협력하고 조치해왔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서비스 제공 주체 ▲어떤 서비스인지 ▲월 이용요금 ▲개시일 ▲해지 링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이용자에게 문자로 발송토록 했다. 부가서비스 해지 절차도 개선해 이통3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 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에도 피해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입 단계가 아닌 가운데 부가서비스 깜깜이 가입 사례가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피해사례 공통점을 살펴보면 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이 동의 항목에 초기 설정값으로 체크 돼 있는 부가서비스 가입 등 선택 사항을 지나친 사례다. 해당 항목들은 글씨 크기도 작고, 설명도 부족해 유료 부가서비스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자 A씨는 명세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가입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 방통위에 따르면 가입 당일 통신사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문자가 발송됐고, 이후 가입 기간 중 관련 정보가 MMS로 발송됐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해당 문자를 받아보지 못해 서비스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 구매 ▲웹사이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무료쿠폰 제공 페이지 접속 ▲백신 앱 광고배너 클릭 등의 상황에서 가입됐다고 설명한다.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그것이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한 내용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피해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고령층 비율이 높고, 자녀가 월 요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잦다.

    방통위는 사업자 귀책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가입 시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고, 해당 내역을 이통사가 문자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자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됐을 때, 이통사가 사용 이력을 확인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문자를 통해 가입 여부나 문자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유료라는 점을 모르면 문제가 있다”며 “해당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따로 발송하는 등 가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에 대해 명확히 고지돼야 하고, 이후 매월 고지서에도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항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