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고통보 즉각 철회해야" 강력반발사측 "회사 경영상황 감안해 채용할 것"내달 1일 250여명 비정규직 직원 직고용
  • ▲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달 25일 결의대회를 진행한 모습.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달 25일 결의대회를 진행한 모습.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한국지엠이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최근 비정규직 300여명을 해고 통보하면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9명이 최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의 계약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이에 비정규직 지회는 해고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회는 오는 13일 부평공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제안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 지회는 지난 2월17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고 지난달 3일, 10일, 24일 세 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서 노조와 지회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와 배상 ▲불법파견 투쟁 및 구조조정 과정에 해고된 근로자 전원 복직 ▲모든 비정규직의 직고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내달 1일 약 25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발탁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05년부터 공론화됐다. 이후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됐다가 최근 해제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총 1719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비정규직 지회는 최근 비정규직 직원 319명의 해고 예고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 비정규직 지회는 최근 비정규직 직원 319명의 해고 예고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지회 측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측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했다”면서 “앞에서는 교섭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해고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한 인원만 해도 1719명에 달하지만 사측은 250명 수준에 불과한 면피성 제안만 했을 뿐”이라면서 “사측은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대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특별협의에서 사내 하도급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탁 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채용조건을 확정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황을 감안하면 노조와 지회에서 주장하는 전원 직고용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쌍용차의 경우 해고자 복직을 단행한 후 경영 위기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기조에 맞춰 해고자 복직을 결정했지만 이로 인해 비용부담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결국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지엠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