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찾아주기' 캠페인온라인-조회-즉각 환급6년간 3.7조 찾아가
  • 금융당국이 내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 6년 간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3조7000억원을 찾아줬으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달해 이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은 예·적금 6조89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6조1636억원 ▲신탁 1054억원 ▲증권 2663억원 ▲카드포인트 2조4672억원 등 총 15조901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금융협회 6곳을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금융사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돌려주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는 영업점 모니터, 전광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벌인다.

    또 알림톡과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숨은 자산을 안내한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았다면 온라인을 통해 조회한 뒤 즉각 환급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가입하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개인별 숨은 금융자산과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인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이동시킨 뒤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미사용카드포인트 역시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미사용 계좌가 금융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막고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숨은돈 찾기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