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기침과 코로나 후유증은 달라… 폐섬유화·천식 이환될 수도정밀검사 통해 진단 및 치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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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은 지속 기간에 따라 3주 이내면 급성 기침, 3~8주 이내면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이면 만성 기침으로 분류한다. 만약 확진자가 장기간 기침에 시달린다면 롱코비드(코로나19 장기 후유증)로 의심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13일 손경희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3주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원인과 치료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침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작용으로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기 위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배출하는 현상이다. 확진자가 기침을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인데 문제는 기간이다.손 교수는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은 급성 기침과 달리 목 부위의 통증, 열,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인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기침은 피로감, 두통, 요실금, 근골격계 통증과 우울증 같은 합병증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검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만성 기침의 대표적인 원인은 비염, 만성부비동염,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있다. 또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만성 질환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병력청취가 가장 중요하다.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약물의 복용력을 포함한 문진을 진행하고 폐기능 검사와 흉부 X-RAY, CT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검사와 위식도 역류검사, 기관지경 검사까지 진행하게 된다.손 교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500만명 시대 많은 완치자들이 롱코비드로 인한 기침, 피로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증상들은 만성 기침과 유사하지만 롱코비드가 지속될 경우 폐섬유화,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의 진단이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