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등급 경계 학생들… 증상 숨기고 시험 응시코로나 학교방역지침… 감염병 등급 조정에 달려다유 부총리 "5월 이후 학교개정안 구체적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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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학교방역 개편의 전제조건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을 통한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충촉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질병관리청장과의 영상회의에서 "학교들의 전면등교 흐름은 4~5월 내내 이어질 전망"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 제한 방침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격리기준이 바뀌면 시험을 허용하겠다는 유 부총리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먼저 "5월 이후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며 "여기에는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의무적 격리를 요구하는 방역 지침은 고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이나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이다. 내신 등급 경계선에 놓인 학생들은 인정점에 따라 등급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 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주장에 "학교현장과 학생들 사이 혼란이 없도록 방역기준과 학사를 긴밀히 연계하는 협의가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