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선위 정례회의 결정"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제재 절차는 보류키로
  • 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저작권과 같은 가상의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다루는 방식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나누는 증권의 형태를 띤다고 해석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뮤직카우의 영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당분간 제재 절차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쪼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조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누적 회원 100만명,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거래중단 우려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