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판정사유와 동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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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판정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이 유지됐다.21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날 늦은 오후 MRI 촬영, 이날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다.지난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검사기록 등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구체적으로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이었다. 현재 상태는 조금 더 진행된 소견이 있었지만 판단 내용은 동일했다.이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15년도 기준 중 242. 척추질환 중 나-3)-나‘에 해당돼 4급 판정이 나온다.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다. 이제 이에 더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했다.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줄 것으로 (정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