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여세 탈루 여부 청문회 과정에서 살필 것
  •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과기정통부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모씨의 부부간 증여한 11억 4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사실로 확인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장관 후보자가 2012년 11월 및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 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 4천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 당시까지도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채 부부간 불법 증여를 10여년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호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되자 불과 3일만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탈루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이종호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부부간 증여한 11억 4000만 원에 대해 지난 14일 납부한 증여세는 2억 1900만 원(증여세 1억 300여만 원 및 가산세 1억 1600만 원)이다. 또한 이종호 후보자는 14일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5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117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이종호 후보자의 증여세 미납은 의도성이 있는 탈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부부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이 넘게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않은 것이라면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부간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상호간 거래를 확인해야하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고액자산가인만큼 추가 탈세여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