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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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토종 OTT 육성책도 공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토종 OTT 3개사의 매출액은 웨이브(2301억 원)·티빙(1315억 원)·왓챠(708억 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새엑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밝혔다.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대표적인 규제 사례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제한 등이 언급됐다.박 간사는 "대기업이 되는 순간 (지상파 소유 지분이) 10%로 떨어져 지배 주주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