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
  • ▲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연합뉴스
    ▲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종 OTT 육성책도 공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토종 OTT 3개사의 매출액은 웨이브(2301억 원)·티빙(1315억 원)·왓챠(708억 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새엑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밝혔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제한 등이 언급됐다.

    박 간사는 "대기업이 되는 순간 (지상파 소유 지분이) 10%로 떨어져 지배 주주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