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원자재 영향 2021년 조정원 접수 분쟁사건 33건…전년比 135% 늘어"하도급대금 분쟁 발생 시…조정원·공정위 제보 가능"
  • ▲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으로 지난 20일 셧다운된 광주의 아파트 공사장. ⓒ연합뉴스
    ▲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으로 지난 20일 셧다운된 광주의 아파트 공사장. ⓒ연합뉴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8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사례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의 2020년 3월~2022년 3월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 관련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사건이 2019년 17건, 2020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35.7%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7건이 접수되는 등 3년간 총 71건이 접수됐다. 

    이중 신청인의 신청취하나 소송제기 등으로 조정이 종결됐거나 진행중인 것을 제외한 48건 중 사건이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이다.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9억원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약 4억원, 2020년 약 54억원, 2021년 약 127억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급원가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A사는 2020년 11월경 B사로부터 재건축 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주요자재의 가격이 상승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절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에 나서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반대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에 원사업자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었다. 

    C사는 D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납품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인상됐다는 이유로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D사는 C사에게 인건비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D사는 하도급대금 인상을 거절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사건을 접수해 조정한 결과, 인건비 비중이 공급원가에 10%를 하회하고 있어 C사의 주장만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