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불가능 부모님, 일시 발생한 소득 파악못해 실수 많아 형제와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부당공제받는 사례도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모친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논란이 됐다. 

    고위공직자가 부당공제를 받느냐는 비판도 일었지만 일각에서는 "직원의 단순실수"라는 한 후보자의 해명에 이해간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무엇이길래 직장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일까?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적공제로 그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된다. 

    사실 인적공제가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공제금액이 크다보니 인적공제에서 실수를 하면 토해내야 할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 대상이면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뿐아니라 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면 추후 가산세까지 포함해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고 하기도 한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대상이다.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 부녀자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한 후보자는 모친의 임대소득을 간과하고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려 실수한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녀보다는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평소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소득이 생겼을 때 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사망했을때도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려하는데 부모 사망 당해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해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안되지만 대부분 전년도에 했던 연말정산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적용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 헷갈리는 것이 형제 중에 장남이 국민건강보험상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올렸을 경우, 인적공제도 반드시 장남이 받아야하냐는 것인데 결론은 다른 형제가 받아도 된다. 건보상 등재된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 인적공제 항목에서 알쏭달쏭한 부분이 사실혼이거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에 대한 공제 여부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당해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해까지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작년에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배우자 사망과는 달리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와 작년 6월에 결혼했고, B씨는 작년 6월에 배우자가 사망, C씨는 작년 6월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 사람은 A씨와 B씨 뿐이다.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와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