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외부감리-부실검사 모두"결과 따라 책임자 제재 가능성은행권 전반 조사확대는 신중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제재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원장은 29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책임자를 누구로 볼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CEO)를 책임자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에 어떤 헛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걸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고 당시 우리은행 외부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회계감사 때 시재(보유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횡령이 발생한 시기 지정감사인은 딜로이트안진이었다.

    부실 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지만, 횡령사건을 잡아내지 못했다. 정 원장은 "검사와 감독을 통해 모두 밝혀내는게 바람직하다"며 "감독을 통해 종합검사에서 왜 밝혀내지 못했느냐는 부분도 같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전반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선 우리은행 건부터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전날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업개선부 A차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