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현대제철 노조 지적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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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불법행위의 사례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을 지적했다. 

    우선 경총은 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과 관련 “올해 3월 5일 2021년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지회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며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