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생계 운수사업자 보조금 더 줄어 화물차 사업자들 "유가연동보조금 더 확대해야" 요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당분간 경유가격 더 오를듯
  • ▲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유가격 폭등으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안이다.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됐을 때 생계형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적 보완 장치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며 자연스럽게 보조금 지급 규모도 축소됐다는 점이다. 

    지금의 경유 폭등은 유류세 인상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 중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리터당 106원, 30%를 인하하면 리터당 159원의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생계형 운수사업자들은 오히려 보조금은 덜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생계형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하 이후 유류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지급 규모가 줄어든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일부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화물차 사업자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류세 인하 전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리터당 1850원을 더 하향조정하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50.8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럽 등을 중심으로 경유 재고 부족현상이 벌어지면서 당분간 경유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