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정보 미리 알고 인수 대상 회사 주식 사들여M&A 소식에 주가 오르자 매도...범행 발각되기 전 퇴사차명계좌로 주식 사들인 인수 대상 회사 직원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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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불법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대기업의 전직 사내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강성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 A씨에게 벌금 2천5백만 원과 추징금 7백6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R사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5백만 원과 추징금 4천8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모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양해각서 검토·법률 자문 업무에 관여하면서 R사 인수합병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같은 해 5월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R사 주식 총 4억6천784만여 원 어치를 매수했다. 이후 A씨는 인수합병 소식이 알려져 R사 주가가 오르자 2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해 약 7백6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R사 직원 B씨도 인수합병 실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4천6백여만 원 상당의 R사 주식을 매수해 약 4천1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회사 내부자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서 제한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 행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법무팀 변호사로서 준법을 경영 지원해야 함에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최종 부당 이득금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고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대기업은 2018년 7월 R사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총 33%의 지분을 확보해 R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