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세 부담 덜어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폐지,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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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년간 한시 배제되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도 폐지되면서 세 부담이 완화됐다.하지만 1주택 보유기산일 등 부동산 세제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개정된 내용에 맞춰 주택 매도·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일이 부지기수다.국세청이 매달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에도 개정된 양도세와 관련한 질의가 많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언제부터 적용하냐는 것이다.예를 들어 김모씨가 2008년 1월 경기지역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4월 서울의 B주택을 취득, 2020년 8월 서울의 C주택을 취득했으며 이 중 한 주택을 5월9일 이전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아 최대 75%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지 못했다.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면서 5월9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연 2%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30%를 공제받는다.이에 따라 김모씨가 B주택을 오는 6월에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도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도 덜게 됐다.예를 들어 이모씨가 2010년 4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4월 B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10월에 B주택을 양도해 최종 1주택자가 됐다. 이후 이모씨는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지만 기존대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기존 1주택자 기준은 B주택을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1주택자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모씨가 1주택자가 된 2021년 10월부터 2년 이상은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지난 10일부터 1주택자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폐지되면서 A씨는 지금 당장 주택을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되며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덜어졌다.최모씨의 경우 2015년 5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올해 1월 서울지역의 B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에는 1년 이내 A주택을 처분하고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돼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전입해야하는 요건도 삭제되면서 최모씨의 경우 2024년 1월까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