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감정 없는 결정은 위법"조 명예회장에 대한 후견개시 필요
  •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모습. ⓒ뉴데일리DB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모습. ⓒ뉴데일리DB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기각 판정에 불복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의 목적과 병원 입원감정 없이 이뤄진 심판은 위법하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이유서에는 조 명예회장의 현재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후견개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외면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 보유주식 23.59%를 전부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사장)에게 매각했다. 이는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당시 부회장)이 아니라 차남인 조 회장에게 승계구도에서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 이사장은 같은 해 7월30일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대한 평소 소신과 신념, 건강한 노후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4월1일, 조 이사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같은 달 5일 항고했다. 

    조 이사장은 “청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조 명예회장의 치매 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면서 “병원 입원감정 없이 본인의 의견서만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그룹 정기 인사에서 사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반면, 조 고문은 부회장에서 고문으로 밀려났다. 또한 올해 3월30일 열린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도 조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지만 조 고문은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