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재조사 결정, 재조사…팀장 부실 조사해 용역거래 없었는데도 모두 정상거래 인정부가세 40억 환급…감사원, A씨에 주의 통보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금호건설이 21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국세청이 재조사를 했음에도 이를 부실하게 조사해 부가가치세 40억원을 환급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불복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7~8월에 걸쳐 금호건설이 3개 협력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 217억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재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2010년 말 부천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시공사이자 공동사업자로서 시행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양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건설은 직접 주식을 양수하지 않고 3개 협력업체에게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 2014년 7~8월 금호건설에 대해 부가세 조사를 하면서, 금호건설이 3개 협력업체에 주식인수대금 174억7900만원과 법인세 42억2900만원 등 217억원을 지급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광주청은 금호건설이 협력업체에 마치 217억원 상당의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나주세무서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나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10월 부가세 45억원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했지만 금호건설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고 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청 조사국 팀장은 A씨는 174억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42억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재조사를 했고 174억원의 용역에 대해선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42억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의 경우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심판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 이 건을 인용하라고 받아들여 마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분양대행용역 금액인 42억원에 대한 부가세만 취소해야 했음에도, 나주세무서가 경정·고지한 부가세 40억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고 광주청은 217억원의 용역 거래가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광주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