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값 인상후 니코틴 용액 별도 판매 정기 모니터링에도 삭제까지 상당시간 소요…실효성 적어
  • ▲ 액상형전자담배.(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액상형전자담배.(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광고성 글이 버젓이 게시되는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NS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처를 못하면서 청소년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과 회석제, 첨가물를 혼합한뒤 기화시켜 흡입하는데 2015년 담뱃값 인상후 액상가격이 올라가자 니코틴 용액을 별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따라 니코틴 용액을 맘대로 조절할 수 있을뿐더라 최근엔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액상에 혼합해 팔기도 하면서 건강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기기를 청소년 유해물건, 액상은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판매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보건당국이 주기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지만 삭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규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트위터 등에는 '액상', '고딩', '중딩'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술, 담배를 대리구매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지만 사실상 무방비라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히 최근엔 액상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등장해 인터넷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유통이 심각하다"며 "SNS, 포털,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신종담배의 판매·사용실태를 파악과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