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그룹. 데베보이스 앤 플림튼 LLP에 합작사 자문 구해 공정위 "심사 시작한 지 3~4일 … 종료 시점 예단 어렵다"신세계 "공정위 추가 자료 대응, 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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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그룹 CI(위)와 알리바바 그룹 CI ⓒ신세계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합작사 출범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알리바바는 최근 미국 뉴욕의 국제 로펌 데베보이스 앤 플림튼(Debevoise & Plimpton) LLP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데베보이스 앤 플림튼 LLP는 올해 들어 알리바바그룹에 한국에서 이마트와 함께 전자상거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데베보이스 앤 플림튼 LLP는 1931년 설립된 국제 로펌으로, 9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사모펀드, 금융 거래, 국제 중재,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신세계-알리 합작사 자문에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을 중심으로 수석 법률 고문, 국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 팀은 생명보험사 AIA베트남과 베트남 VP은행 간 15년간 방카슈랑스 독점계약 체결, 러시아 최대 금생산업체 폴리우스 골드(Polyus Gold)의 카자흐스탄 금 채굴 회사 110억달러 규모 합병, 미국 다국적 생명보험 회사 푸르덴셜 파이낸셜과 인도네시아 CT 법인 간 생명 보험 합작 회사 설립 등 굵직한 자문을 맡았다.신세계 측은 당초 올해 상반기 내 합작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그룹의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50대 50의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다고 발표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사 출범은 공정위의 승인 여부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심사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 측의 자료 보완이 이어지면서 심사는 최근 들어 3~4일 전부터 시작됐다”면서도 “현재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고, 이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심사 필요에 따라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요청일부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결과 발표 시점은 현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현 검토 여하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신세계의 유통 인프라와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 역량이 결합돼 온라인 유통 시장에 적잖은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