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834명에 인당 100만원씩 배상 판결法 "퇴직자들 제외시킨 건 불법 행위에 해당"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현대자동차 정년 퇴직자들이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봉기)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가 퇴직자 834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임금단체협상 당시 노조가 대표소송을 제기, 결과를 전체 직원에게 동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대차 노사는 약 6년간 소송을 진행하다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다. 노조 측이 지난 20199월 노조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1인당 1200~1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노사가 합의 과정에서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다며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제외했다는 것. 이에 당시 소송기간 퇴직자들은 2020 7월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개선 합의 하에 포함시키고 퇴직자들 제외시킨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