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6.9%, 기은 11.1%, 수출입은 6.7%이미 소송 진행중… 대법 판결 후폭풍 촉각국민 이어 우리은 노조도 법률검토 착수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임금피크제 후폭풍이 금융권에 몰아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위한 공개모집에 나섰다. 

    우리은행 노조도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기왕에 진행중인 무효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노조는 차제에 임피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대응을 원하고 있으나 지부별로 세부내용이 달라 이번에는 개별 노조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대법원의 임피제 위법 판결에 따른 개별 소송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피제 도입 전‧후로 담당하는 업무와 업무량 등에 변화가 없거나 임피 대상이 아닌 직원들과 비교시 임피 직원의 업무량과 실적 등이 더 높은 경우는 임피 직원에 더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제기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는 대법 판결과 현재 은행이 운영중인 임피제를 비교하는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300여명의 대상 직원 중 일부가 임피제 전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중인 상태로 법률 자문이 나오는대로 무효소송과 함께 직무 등에 대한 내부 노사규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책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에 따르면 직원 170여명은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 전‧현직 470여명도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국책금융기관노조협의회에 따르면 국책은행 임피제 대상은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다.  명퇴 수당 등 유인책이 없어 중간퇴직자가 적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임피제 대상 비율이 16.9%에 달했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1.1%, 6.7% 수준이다. 

    반면 5대 은행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체 직원 7만400명 중 1.17%인 826명(1.17%)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측은 “금융사별로 다양한 형태의 임피제가 시행되고 있어 많은 다툼이 예상된다”며 “각 사별로 불이익의 정도,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개별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오는 8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의 의미와 법률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