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73명 "배터리 결함으로 차량 가치 떨어져" 주장1인당 800만 원 보상 요구전문지식있는 조정위원 참여해 조정...원고 측 변호인 "조정 가능성 있다"
  • ▲ 현대자동차 ⓒ뉴데일리DB
    ▲ 현대자동차 ⓒ뉴데일리DB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소유주들은 2020년 11월 해당 차종의 배터리 결함으로 차량의 가치·성능이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0일 코나EV 소유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심리를 중단하고 법원조정센터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조정 회부 사유를 밝혔다.
     
    조정 회부는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센터에 회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부승소·전부패소와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정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원고·피고 양측 중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다시 돌아간다.

    현대자동차는 코나EV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2020년 10월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EV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후 국내 1차 리콜을 통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뒤 추가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줬다.

    하지만 코나EV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는 배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현대차는 2차 리콜을 통해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줬지만 이후에도 화재 발생, 주행 거리 감소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코나EV 소유주 106명이 모여 2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 관계자는 "2차 소송의 소장에도 1차 소송과 같이 1인당 8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도 코나EV의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사는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민사 사건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며 "재판부보다 조금 더 전문지식이 있는 조정전담부에서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