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관리체계 개편…기준통합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에 공동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13일 빈집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오는 20일 입찰공고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9개월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도개선과 현행 빈집법령을 통합할 계획이다. 

    실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마다 각기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 국토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 빈집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도운영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범위와 지자체·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