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물가, 공급 측면 정부 조치 다 취할 것"與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할당관세 확대" 등 주문유가 상승세에 탄력세 조정해도 인하효과 ℓ당 57원 그쳐할당관세 민생안정대책에 이미 포함…돼지고기 내달 현장 적용
  • ▲ 유가.ⓒ뉴데일리DB
    ▲ 유가.ⓒ뉴데일리DB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당정이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기대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전기료 인상 등 물가 조치 관련 질문을 받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적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정부가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교통세의 15%)와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를 뭉뚱그려 말한다. 현재 교통세는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한다.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30% 인하를 시행하면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다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인하 폭은 ℓ당 57원에 그친다. 탄력세율 인하는 정부가 남겨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지만,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을 고쳐야만 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 ▲ 수입 고기.ⓒ연합뉴스
    ▲ 수입 고기.ⓒ연합뉴스
    성 정책위의장은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이 심한 상황이니 밥상 물가, 원자잿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열린 주요 육가공업체·대형 유통사와의 간담회에서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현장에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면 판매자는 가격을 최대 20%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