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IBK證, 현지 브로커 이슈로 해외주식 거래 정지카카오페이證, 타 업체 복수 계약 덕 거래정지 여파 피해주요 증권사, 거래 안정성 위해 ‘듀얼 브로커’ 체제 갖춰
  • ▲ ⓒ다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 ⓒ다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현지 중개업체(브로커)의 영업정지로 하루아침에 고객의 해외 주식 거래가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해외주식 거래 관련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복수 브로커 체계를 갖추는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13일 해외주식 매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들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국 현지 증권사 사정으로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들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현지 브로커 계약을 맺고 있는 LEK증권의 서비스가 정지되면서다. LEK증권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계약을 맺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현지에 지점이 있는 증권사를 경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6개에 달하는 다수의 증권거래소가 있는 만큼 해외 브로커들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각 종목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주문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브로커는 국내 증권사에 해당 소식을 알려준다. 

    다만 계약을 맺은 현지 증권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번 다올·IBK투자증권과 같은 매매 중단 사태를 겪을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서비스를 오픈한지 3개월밖에 안 됐다. 다른 중개 증권사와의 복수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 또한 “작년 말 해외주식을 시작했다 보니 복수 브로커 증권사와 계약을 맺을 겨를이 없었다”라며 “현재 대체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현지 브로커 선정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복수의 중개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페이증권 또한 LEK증권을 브로커로 두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타 업체와도 계약을 맺고 있었던 덕에 주식거래 정지 여파를 피할 수 있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LEK증권이 아닌 다른 메인 파트너사와 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은 미국 주식 거래를 위해 2~3곳의 복수 증권사를 현지 브로커로 두고 있다. 대신증권은 한 곳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최근 한 곳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로 거래를 진행하는 대형 증권사가 있고, 만약 해당 증권사에 문제가 생길 시 즉시 다른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듀얼 브로커’ 시스템을 세팅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가 각 나라의 회원사로 등록돼있지 않은 만큼, 현지 증권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믿을만한 다수의 현지 증권사, 특히 대형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4월 현지 브로커 사정에 따른 전산 장애로 약 1시간 동안 거래가 제한된 적이 있다. 현지 정전 사태로 인해 해외 브로커하우스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는 문제발생 이후 다른 한 곳과 추가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사고가 났을 때는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있었고, 해당 사건 이후 한 곳과의 브로커 계약은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복수 계약을 맺었다”라며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증권사를 통해 곧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지 증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한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 브로커 증권사와 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현지 중개사가 당국으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 등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