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벌금 10억원→ 350억원으로 늘어날듯
  •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정상윤 기자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정상윤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로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을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하고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상장 이후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문 전 대표가 신라젠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라젠에 35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벌금액을 BW 인수대금을 통한 운용이익인 10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BW 인수대금 350억원을 문 전 대표의 배임액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됐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회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BW를 취득해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고, 회사는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해 취득해야할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 못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