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동안 수도권 7%… 광역시 17%-기타 지역 18% 상승분상제 풀리면 수도권 정비사업지 중심 분양가 상승 전망
  • ▲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 220610 ⓒ두산건설
    ▲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 220610 ⓒ두산건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1년간(2021년 6월~2022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2020년 7월 평균)에 비해 평균 15.8%가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 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5.43%(2821만원, 이하 3.3㎡당) 올랐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8%(1581만원), 11.9%(1603만원) 상승했다.

    분양 단지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1193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지방 5개 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은 17.7%로 나타났다.

    울산이 40.9%의 상승률로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30.1%)과 대전(24.1), 광주(18.2%), 대구(4.8%)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제주(25.4%)와 충북(21.8%), 경북(20.5%), 전남(20.1%) 등 지역도 20%가 넘는 분양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경기의 3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정비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분양가 상승이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 규제 빗장이 풀리면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이 두 차례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 상승률. ⓒ리얼하우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 상승률. ⓒ리얼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