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이사비·명도소송비 등 분양가에 반영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자재 종류 교체 및 추가
  •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내용ⓒ국토교통부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내용ⓒ국토교통부
    15일부터 아파트 1㎡당 기본형 건축비가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정비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3·9월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레미콘·고강도 철근·PHC 파일·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했다. 

    반면 개선안은 ▲레미콘·고강도 철근·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가격이 10.1% 오른 레미콘, 10.8% 오른 철근 가격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1.53% 인상된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아파트의 경우 1㎡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가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으로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건축비 조정이 불가능했다"며 "반면 개선된 제도에서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20.9%로 조정 요건인 15%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인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을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