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무상증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무상증자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 결정 말아야”
  • 금융감독원은 25일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과열된 무상증자 테마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부자금 유입 없이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주가가 무상증자 결정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코스닥기업은 44건으로 지난해(101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진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했다.

    금감원 측은 무상증자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어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사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투자에 앞서 회사의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본총계(자기자본)를 구성하는 항목 중 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계정간 금액만 바뀔 뿐 회사의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다. 

    특히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결국 주가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투자자들은 무상신주 상장일 직전에 주식을 사면 신주를 받을 수 없다. 무상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배정된다. 

    상장주식은 장내매수일로부터 2일 후 결제 완료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 무상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주주들에게 배정돼 해당 일자로부터 1영업일 전부터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더라도 무상신주를 받을 수 없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