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개 은행 현황 보고신용등급·재량심사 모두 95% 이상 "연장시 우대금리, 가산금리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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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는 9월말 종료되는 가운데 은행권 코로나 관련 대출 중 95% 이상이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문한 소상공인 차주의 90~95%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큰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현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 중 내부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한 3개 은행은 95.2%가, 건별 재량 심사를 실시하는 다른 은행도 대부분 95% 이상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종료 계획을 밝혔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금융지원이 끝나는 소상공인 차주의 90~95%에 대해 다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위원회가 취약자영업 차주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과 저금리대환대출에 제외된 차주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자별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 계획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부분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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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7개 은행의 6월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주담대‧전세보증대출 등 제외)의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81조9000억원)의 76.3% 규모다. 62조5000억원 중 만기연장 대출은 89.7% 규모다. 

    이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은 2054억원으로 전체의 0.3%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신용등급을 기준을 적용 중인 국민‧신한‧기업은행의 일부회수 대상 대출 잔액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합쳐 2조1000억원으로 이들 전체 대출액의 4.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대출자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체기준은 최근 대출기록과 2금융권 대출정보, 카드실적, 연체일수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중이고, 매출회복 등 개선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은행권에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 지원프로그램도 활성화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