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개 은행 현황 보고신용등급·재량심사 모두 95% 이상 "연장시 우대금리, 가산금리는 최소화"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는 9월말 종료되는 가운데 은행권 코로나 관련 대출 중 95% 이상이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문한 소상공인 차주의 90~95%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큰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현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 중 내부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한 3개 은행은 95.2%가, 건별 재량 심사를 실시하는 다른 은행도 대부분 95% 이상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정부는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종료 계획을 밝혔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금융지원이 끝나는 소상공인 차주의 90~95%에 대해 다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하도록 주문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위원회가 취약자영업 차주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과 저금리대환대출에 제외된 차주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자별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 계획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부분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
이들 7개 은행의 6월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주담대‧전세보증대출 등 제외)의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81조9000억원)의 76.3% 규모다. 62조5000억원 중 만기연장 대출은 89.7% 규모다.이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은 2054억원으로 전체의 0.3% 수준이다.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신용등급을 기준을 적용 중인 국민‧신한‧기업은행의 일부회수 대상 대출 잔액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합쳐 2조1000억원으로 이들 전체 대출액의 4.8% 수준으로 집계됐다.은행권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대출자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체기준은 최근 대출기록과 2금융권 대출정보, 카드실적, 연체일수 등이 해당한다.금감원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중이고, 매출회복 등 개선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은행권에 조치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 지원프로그램도 활성화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