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명령·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공공안전 강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 건설기계 안전사고예방과 검사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중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고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는 31일이내 기간을 둬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이행기간은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이내다.

    다만 장기간 정비 등으로 부득이 명령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기검사 등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사용·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검사 등 의무위반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공익을 저해할시 사업정비 처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